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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 위반 과태료, 벌점을 알아보자

 

고속도로를 달리다보면 오른쪽 끝 차로 즉 갓길, 가변차를 흔히 보실수 있습니다. 명절이나 휴가철에 도로가 막히면 무심결에 갓길로 가볼까라는 생각을 한번씩 해 볼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법규를 잘알고 가면 갓길 위반 과태료나 벌점이 없지만 잘 모르고 갓길을 운행시 위반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갓길 위반 과태료, 벌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로의 갓길은 정말 위급한 상황이나 고장차량 대피 또는 긴급 상황시 경찰차나 119 구급차 또는 소방차, 사고 견인차 외에는 갓길 이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가변차로는 X 표시가 되어있을시 운행이 불가하며 X표시일 경우 가변차로를 운행하면 갓길 위반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 60조 1항 고속도로등 갓길통행위반시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과 벌점 30점/ 과태료 9만원 입니다. 갓길은 긴급통로이므로 반드시 비워두어야 하며 교통이 혼잡할때는 가변차로가 O표시나 ↓표시가 되면 운행이 가능해 집니다.

 

 

그리고 갓길 주의사항으로는 절대적으로 갓길은 안전지대가 아님을 숙지해야 합니다. 갓길은 사고 차량 처리나 위급한 상황에 임시적으로 정차를 하는 곳이며 운전중 졸립다고 갓길에서 정차해 주무시면 안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갓길의 교통사고 치사율은 40%에 육박하여 안전조치를 취하기보단 먼저 대피가 우선이라는 행동요령을 말하였으며 만약 차량에 문제시 갓길에 정차하게 되면 비상등을 켜고 빨리 차선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비하여 안전을 확보한 후 신고나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갓길 2차 사고 사망자 중 79%가 대피 없이 안전조치를 취하다가 사고가 많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갓길에 사고 차량 흔적이나 돌이나 모래 등을 치워두는 경우가 많으며 갓길 노면은 주 도로보다 불량하여 갓길 운행시 사고가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갓길 위반시 과태료, 벌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상황들을 잘 숙취하여 안전운전을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