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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알기쉬운 생활정보

by 알짜정보 알아보기 2020. 5. 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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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코로나19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원하기로 결정이되었는데요 그래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사용처를 자세히 알아볼까합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1.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세대주가 신청해야하며 신청요일제를 적용하여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요일은 1,6 / 화요일 2,7 / 수요일 3,8 / 목요일 4,9 / 금요일 5,0 / 토일은 모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2.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받는 선택방법은 3가지로 신용, 체크카드 포인트 / 지역사랑상품권 / 지역 선불카드 로 나누어지며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지역 선불카드를 받을 경우는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세대주와 관계확인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면 수령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3. 저소득층기초생활보호자장애인연금 수급자는 5월 4일부터 지급하며 거주 주민센터가 해당자에게 문자로 입금 안내를 한뒤 별도의 신청없이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4. 일반 국민은 신용, 체크카드 / 지역사랑상품권 / 지역 선불카드 중 선택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날짜는 5월 11일 부터 카드사의 홈페이지에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금은 현금처럼 쓸수 있는 포인트로 충전된다고 합니다.

또한 은행 체크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 지역 선불카드는 5월 18일부터 지자체의 홈페이지나 은행,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여 받을수 있습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은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전국민(가구당)에게 지급을 합니다. 5월 4일 부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세대주와 세대원 수를 입력하면 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원금 금액은 1인가구 40만원 / 2인가구 60만원 / 3인가구 80만원 / 4인가구 100만원 입니다.

 

또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1회만 지급하며 4인가구 이상부터는 무조건 100만원만 지급합니다. 만약 가구원 수가 다르면 이의 신청도 가능하니 잘알아보시고 신쳥해야 겠습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금액은 지자체별로 금액이 달라질수 있으며 정부에서 80%, 지자체에서 20%씩 부담함으로 이미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원금이 줄어들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과 광주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100%로 지급한다고 하니 알아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할수 있는 지역이나 업종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사용 가능한곳: 병원, 약국, 전통시장, 동네마트, 주유소, 정육점, 과일가게, 편의점, 음식점, 빵집, 미용실, 안경점, 문방구, 서점, 옷가게 등 사용가능 합니다.

 

사용 불가능한곳: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 대형전자판매점, 유흥, 위생, 레져, 사행업종, 바우처 지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상품권, 귀금속, 면세점, 교통, 통신료 등은 사용할수 없습니다. 또한 세금: 국세, 지방세, 전기세, 공공요금 등, 보험: 생명, 손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용이 안됩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만약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반납하는 경우 자동으로 기부가되며 기부를 하는 경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때 세액 공제가 됩니다. 이렇게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모두다 신청하여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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