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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알아보자

알기쉬운 생활정보

by 알짜정보 알아보기 2020. 5. 2.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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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알아보자

 

오늘은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알아볼까 합니다. 근로장녀금은 2020년 1월 1일 부터 조건이 완화되고 금액도 증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는지를 지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국세청 근로장려금이란

 

  • 일을 열심히 해도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 알바생 등에게 지급하는 소득지원 제도이며 정부는 근로를 장려해 빈곤에서 벗어날수 있게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바뀐점

 

  • 2020년에는 정책이 바뀌면서 원래 30세 이상이 아닌 나이제한이 없어지므로 20대부터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기존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가하였고 소득 및 재산요건도 완화되어 단독가구는 400만원~900만원 미만, 홀벌이가구는 700만원~14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800만원~1700만원 미만 완화되었습니다.
  • 직계존속 부양가구(주민등록상 등록된 부모 또는 조부모)도 포함되었습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단독 가구 / 총소득이 2천만원 미만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 홀벌이 가구 / 총소득이 3천만원 미만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의 연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중증장애인 자녀는 연령 제한 없음)
  • 맞벌이 가구 / 총소득이 3천6백만원 미만 / 위와 동일
  • 재산은 가구의 모두재산이 총 2억원이 넘지않아야 하며 재산이 1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50%만 지급됨

소득 기준은 신청하는 해당 연도가 아닌 작년 소득 기준으로 평가하여 지급됩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방식

 

  • 정기지급방식은 1년에 한번 받는 방식이며 반기지급방식은 1년에 두번 6개월마다 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 정기지급 신청기한은 매년 5월 한달 동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한을 놓치시면 6월부터 12월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근로장려금이 10%로 차감되어 받을수 있습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금액

 

  • 단독 가구는  400만원~900만원 미만일 경우 150만원
  • 홀벌이 가구는 700만원~1400만원 미만일 경우 260만원
  • 맞벌이 가구는 800만원~1700만원 미만일 경우 300만원

가구마다 급여 금액이 다르므로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하여 근로장려금 계산법에서 계산해보시면 좋습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 스마트폰으로 홈텍스 어플로 신청가능
  • 세무소에 방문하여 신청가능
  • ARS 1544 - 9944로 신청가능

정기기간에 신청하신 분은 9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수 있으며 기한 후 신청하신 분은 신청한 달부터 4개월 후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이렇게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알아보았습니다. 위 조건에 맞으시다면 5월 안에 꼭 신청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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