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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오늘은 코로나 격리 지원금 신청에 대해 알아 볼까 합니다. 요즘 코로나 일일 확진자가 40만명을 넘으면서 가까운 지인이나 주변 분들도 코로나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코로나 확진된 분들에게 10만원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코로나 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는데 코로나 격리 지원금 신청을 본인이 할 경우 격리자 신분증이나 사본, 대리인 경우 위임장 제출 / 격리 통지서 또는 입원 치료통지서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생활지원비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배우자와 자녀가 다른 주소지라도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으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신청 기한은 자가격리 해제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격리 지원금액은 한 가구당 10만원을 지원하며 한가구에서 2인 이상 발생시 50% 가산해 15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코로나 격리 지원금 외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지원한 사업주에게는 4만 5천원을 5일간 지원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격리 지원금 제외 대상
격리 수칙 또는 방역 수칙 위반자, 생활지원금 또는 유급휴가를 지급, 제공받은자, 해외입국 격리자,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는 코로나 격리 지원금에서 제외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코로나 격리 지원금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