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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는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올해는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대상이 더욱 확대되었고,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한 지원 방식도 보다 다양화되었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 방법, 카드 사용법, 주의사항까지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주요 에너지원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여름에는 냉방을 위한 전기요금, 겨울에는 난방을 위한 연료비 또는 도시가스·전기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물 카드 또는 요금 자동 차감 방식으로 제공되어 사용이 간편합니다.
📌 2025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신청하려면 소득 기준 + 세대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 기준
- 노인: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등록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이내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 단, 세대원 전원이 시설 수급자인 경우는 제외
🕒 신청 및 사용 기간
- 신청 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사용 기간: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하절기 | 2024.7.1 ~ 9.30 |
동절기(가상카드) | 2024.10.1 ~ 2025.5.25 |
동절기(실물카드) | 2024.10.4 ~ 2025.5.25 |
남은 하절기 바우처는 동절기에 이월 사용 가능
💳 지원 금액 (’24년 기준)
1인 | 40,700원 | 254,500원 | 295,200원 |
2인 | 58,800원 | 348,700원 | 407,500원 |
3인 | 75,800원 | 456,900원 | 532,700원 |
4인 이상 | 102,000원 | 599,300원 | 701,300원 |
※ 하절기에는 추가지원 15,000원 포함될 수 있음
※ 수급자 소득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음
📝 신청 방법
① 방문 신청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② 온라인 신청
③ 대리/직권 신청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 가능 (거동불편자 등)
🛒 사용 방법: 요금차감 vs 국민행복카드
✔ 요금차감 방식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에 해당
- 하절기엔 전기, 동절기엔 선택한 1가지 에너지원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 국민행복카드 방식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구입 시 사용 가능
- 가까운 가맹점, 한전 또는 도시가스사에 전화/방문결제 가능
🏦 국민행복카드 발급 안내
발급 가능 카드사:
- BC카드 (농협, 우체국, 하나은행 등)
- 롯데카드
- 삼성카드
- KB국민카드
- 신한카드
카드 신청 방법:
- 각 카드사 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앱
- 은행 지점 방문
- 전화 발급 가능 (일부 은행은 해당 계좌 필요)
카드 사용은 반드시 본인 사용만 가능하며, 타인에게 양도 불가합니다.
👶 임산부 특별 안내
임산부는 반드시 바우처 대상 기준에 포함됩니다.
- 신청 시 임신확인서, 출산증명서 등 필요
- 출산 후 6개월 이내까지 사용 가능
⚠️ 중복지원 제외 대상
다음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 긴급복지지원 연료비 ('24년 10월~)
- 한국에너지공단 등유바우처 수급자
- 한국광해광업공단 연탄쿠폰 수급자
📞 문의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1600-3190
- 복지로 고객센터: ☎ 129
- 한국에너지공단 공식 홈페이지: www.energyv.or.kr
🔔 마무리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는 임산부 포함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꼭 필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이 한정되어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시고, 요금차감 또는 카드 사용 방법을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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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후회할 에너지바우처, 꼭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