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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이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주정차 할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주정차가 가능한 곳과 주정차 금지 구역을 모르고 불법으로 주정차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매해 불법 주정차로 어린이 보행사고와 횡단보도 사고가 많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행정부에서 4대 불법 주정차 구역을 지정하였으며 주민신고제를 도입하여 신고하면 현장 단속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을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우선 도심 도로 바깥부분에는 흰색과 황색선이 노면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선들을 자세히 보시면 주정차가 가능한 곳과 금지되는 곳을 알수가 있습니다.

 

주정차 도로 노면 표시

 

 

1. 흰색 실선 = 주정차 가능

흰색 실선인 경우는 주정차가 가능한 곳이며 주차를 해도 과태료는 없습니다.

 

2. 황색 점선 = 주차 불가, 5분이내 정차 가능

황색 점선인 경우는 주차는 불가능하며 5분이내 정차는 가능합니다. 만약 무인카메라나 주정차 단속 차량이 2번이상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3. 황색 실선 = 시간과 요일에 따라 탄력 주정차 허용

황색 실선인 경우는 지역마다 다르지만 점심시간이나 주말, 휴일에는 탄력적으로 주차를 허용됩니다. 근처 도로 주변에 시간이나 요일을 알려주는 안내표지판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4. 황색 복선 =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

황색 복선인 경우는 어떤 이유든 주정차가 절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4대 불법 주정차 구역

 

 

1. 소화전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5m 이내 정차 차량

 

 

2. 횡단보도

횡단보도 의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3. 교차료 모퉁이 5m

주정차 금지 표시판 설치 또는 가장자리가 황색선인 교차로 모퉁이 정차 차량, 교차로 모퉁이 5m는 정확히 교차로 꼭지점부터 5m 이내 정차 차량

 

 

4. 버스 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또는 버스정류소 기준으로 10m 이내 정차 차량

 

 

이렇게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을 살펴 보았습니다. 또한 주정차시 단속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단속 방법으로는 주정차 단속차량이 있으며 시내버스, 무인단속 cctv, 단속 요원이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 방법

 

 

1. 단속 차량은 1회 단속 경고이며 2회 적발시 벌금이 부과 됩니다. 단속 시간은 5분에서 10분이며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2. 시내버스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여 버스가 주행중 불법 주정차 차량을 촬영한다고 합니다. 단속에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 하게되며 2시간 이상 지속될시 견인 등의 조치기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

 

 

3. 무인단속 cctv 단속 시간은 5분에서 10분 사이이며 cctv가 있는곳은 360 회전 및 200m까지 단속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4. 단속요원은 현장에서 적발되므로 바로 과태료과 부과되며 요즘은 불법 주정차시 인근 주민이나 불편을 겪은 사람이 안전신문고 앱이나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