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단속기준을 알아보자
잠깐이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주정차 할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주정차가 가능한 곳과 주정차 금지 구역을 모르고 불법으로 주정차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매해 불법 주정차로 어린이 보행사고와 횡단보도 사고가 많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행정부에서 4대 불법 주정차 구역을 지정하였으며 주민신고제를 도입하여 신고하면 현장 단속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을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우선 도심 도로 바깥부분에는 흰색과 황색선이 노면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선들을 자세히 보시면 주정차가 가능한 곳과 금지되는 곳을 알수가 있습니다. 주정차 도로 노면 표시 1. 흰색 실선 = 주정차 가능 흰색 실선인 경우는 주정차가 가능한 곳이며 ..
알기쉬운 생활정보
2020. 4. 16. 22:06